회원규정

제5조 (회원의 구분과 자격) 회원은 정회원·후원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,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 하는 자로 한다.
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
1. 협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2. 타기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협회 회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자
② 후원회원은 협회사업에 동의하여 일정액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 관, 단체
③ 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협회가 선정하 여 가입된 회원

제6조 (협회의가입·탈퇴·자격정지·제명 등)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.
②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
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
2.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 할 때
3.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
4. 기타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
③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) 본 협회의 회원은(이하‘회원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’)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2.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
3.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4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
제8조 (회원의 의무)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.
1.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

제9조 (회원의 회비 반환)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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